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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키보드보안 괴롭히던 '특허괴물' 이번엔 패소

JamesK78 2010. 9. 2. 12:42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9010104

 

[전자신문] 소프트씨큐리티, 테커스와 특허분쟁서 승소

[ 2010-09-02 ]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이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서 1년 넘게 진행한 테커스와의 키보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테커스와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잉카인터넷 · 킹스정보통신 등 보안 업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는 지난해 6월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테커스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테커스는 지난 2004년부터 키보드보안 특허로 잉카인터넷 · 킹스정보통신 · 소프트캠프 등 보안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소송중이다.

 

특허심판원 측은 “키보드보안 기술은 자유 실시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테커스의 키보드 보안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안 업계는 소프트씨큐리티의 승소 판결을 계기로 전체 키보드보안 업계를 괴롭혀온 특허소송 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사장은 “테커스는 실질적인 기술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리만을 갖고 특허 침해란 이슈를 제기해 이미지 실추 · 업무 방해 등의 피해를 입혀왔다”며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위한 특허권리를 돈벌이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7722

 

[디지털데일리]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일단락되나

2010년 09월 01일 23:40:32 /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 소프트씨큐리티·소프트포럼, 테커스·피앤아이비와의 특허소송 2건 승소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와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은 테커스와 1년 넘게 진행해온 두 건의 키보드 보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커스는 자사의 키보드보안 특허권리를 주장하며 그간 경쟁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지난 7년 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키보드보안 업계의 특허분쟁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테커스는 지난해 6월,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하고 소프트포럼이 판매해온 키보드 보안 제품이 지난 2003년에 등록한 ‘액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법인인 피앤아이비와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은 이에 대응해 지난해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이번에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의 손을 들어줬다.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키보드 보안 기술은 테커스와 피앤아이비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하므로 기술적 진보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 결국 테커스의 특허가 무효 선고된 것이다.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는 앞서 경쟁사인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와도 특허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권리범위확인 심판 이외에도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인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도 청구한 상태이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대표는 “앞서 경쟁사와 진행됐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테커스 특허무효 판결로 자사뿐 아니라 그동안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분쟁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토대가 마련됐다”며, “테커스와 피앤아이비가 항소를 하거나 이미 청구된 상태인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 결과도 이번과 동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특허권리가 특허법인과 같이 기술과 무관한 특정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IT보안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2667&kind=1

 

[보안뉴스] 6년간 키보드보안 괴롭히던 '특허괴물' 이번엔 패소
 
2010-09-02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일단락

 


 
[보안뉴스 오병민] 지난 6년간 국내 키보드보안 회사로부터 특허 소송을 벌여 승소했던 특허법인 피앤아이가 소프트시큐리티와의 특허분쟁에서는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씨큐리티는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권리범위심판 및 무효심판' 관련 특허심판원(1심) 판결에서 2건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권리만 인수한 일부 특허법인들은 실질적인 기술이나 IT기술 발전에 관심도 없이 중소기업들에 특허침해 이슈를 제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만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런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응에 따른 소송용 및 인적/시간적 비용 부담, 고객서비스 차질,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승리했다. 무작위로 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법인에 대한 제동이 걸린 것. 게다가 피앤아이가 이전받은 키보드보안기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승소했기 때문에, 그동안 피앤아이에게 특허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키보드보안 기술 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보드보안 특허 분쟁은, 특허법인 피앤아이가 테커스의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2001/08/29)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이전(2005/4/29)받으면서 시작됐다. 피앤아이비는 권리를 이전 받은 후 지난 6년간 권리범위 확인 및 무효소송을 키보드보안 업체를 대상으로 벌여왔다.

 

그 대상은 잉카인터넷(권리범위 패소, 무효 패소), 킹스정보통신(무효 패소), 소프트캠프(무효 패소) 등으로 소송은 모두 피앤아이의 승으로 돌아갔다.

 

연이은 승소에 힘을 받은 피앤아이는 2009년 6월 23일 소프트포럼에 키보드보안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키보드보안 기술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와 판매사인 소프트포럼에게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민사)도 청구했다.

 

그러자 2009년 9월,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는 특허법인과 함께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결국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

 

2010년 8월 31일 특허심판원은 1심 판결에서 의미있는 결단을 내렸다.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에서 소프트시큐리티가 2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것. 그동안 대법원까지 갔던 관련 특허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기술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므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 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했다.

 

아울러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도 기존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해, 결과적으로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 받았다.

 

소프트시큐리티 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소송 문제 해결의 계기 마련됐다”며 “중소 IT보안기업이 실질적인 제품개발 및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IT보안 기술 발전을 꾀하지 않고, 기술전문가 및 변호사를 통한 특허소송을 통해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의 승리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1

 

[IT데일리] 소프트포럼,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특허소송서 승소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에서 2건 모두 승소

 

2010년 09월 01일 (수) 19:47:38김정은 기자jekim92@itdaily.kr

 

키보드보안 업계에 특허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키보드보안 솔루션 제조사인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가 판매사인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과 공동으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키보드보안 관련 특허소송 결과, 지난 8월 31일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에서 2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테커스㈜와 특허 권리 일부를 이전받은 (주)피앤아이비는 국내 주요 키보드업체들을 상대로 그동안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09년 6월 23일 소프트포럼㈜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와 동시에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민사)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가 특허법인과 함께 실질적인 소송을 대응해왔고, 2009년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특허심판원(1심) 결과,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 의 자사 기술특허가 침해 당했다는 주장 관련,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되므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 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는 기존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소프트씨큐리티는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 받아야 할 특허권리가, 기술과 무관한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폐해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승소 판결로 인터넷뱅킹, 전자민원 등 대국민 인터넷서비스가 특허분쟁에 따른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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