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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검토
JamesK78
2014. 10. 22. 16:28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소속직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자체 점검의 실시
4. 기타 "위탁자"가 제시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이행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7. 기타 "위탁자"가 제시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이행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